개인회생 중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길 경우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 를 추가하고 싶거나 변제 계획을 수정 해야 하는 경우, 기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하고 다시 신청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비면책채권 에 해당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하고 재신청 가능한가?
개인회생 절차 중 폐지란?
개인회생을 폐지 한다는 것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도 새로운 채권자나 변제 계획의 문제로 기존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폐지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폐지합니다:
- 새로운 채권자가 생긴 경우
- 소득 변동 으로 인해 기존 변제 계획을 유지할 수 없을 때
- 기존 채무 상환 계획의 문제 가 발생한 경우
하지만, 폐지 신청 후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가능한 시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 즉시 재신청 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존 변제 계획의 이행 상태 와 재신청 사유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 으로 재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법원은 재신청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예시: 김 씨의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 사례
김 씨는 채무가 5천만 원에 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매달 30만 원씩 변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 1천만 원을 새로운 채권자가 추가 하면서 김 씨는 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 하고, 새로운 채권자를 포함한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 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채권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폐지 후 다시 신청할 때 주의할 점
1.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중단하고 새로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 하려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신청 이유 와 채무 변제 능력 을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 기존 변제 계획의 이행 여부 : 기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따랐는지 평가합니다.
- 신청 이유의 타당성 :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 이라면 재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기존 채무가 비면책채권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 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사건 으로 발생한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횡령, 배임 등의 특정 형사 사건은 비면책채권 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판단 에 따라 비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면책채권 예시
- 사기죄 판결 : 채무자가 형사적으로 사기죄 판결을 받은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채권자 은닉 : 개인회생 신청 시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시키거나 은닉한 경우.
이와 같은 사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면책 여부 는 반드시 법적인 자문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무엇이 유리할까?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기 전, 개인회생과 파산 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살펴봅시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변제 계획 | 일정 기간 동안 변제 후 일부 채무 탕감 |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모든 채무 면제 |
신용도 영향 | 변제 기간 동안 신용도 하락 | 면책 후 신용도 회복 가능 |
신청 조건 |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 소득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
적용 대상 | 변제할 능력이 있지만 채무가 과도한 경우 | 변제 능력이 전혀 없을 때 |
사례 | 월 200만 원 소득자, 5000만 원 채무 | 실직 상태, 1억 원 이상의 채무 |
개인회생 중 폐지와 재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기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 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 계획 에 반대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심사 강화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 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진정성 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의 필요성을 명확히 증명 해야 합니다.
3. 채무조정 상담의 필요성
개인회생 폐지와 재신청을 고려하기 전, 채무조정 상담 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 을 찾을 수 있으며, 재신청 시 유리한 증거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할 때 신용도 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신청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개인회생 기록의 영향 : 기존 개인회생 기록이 신용도에 남아 있다면, 재신청 후에도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의 이유와 변제 계획 : 법원이 재신청 사유를 타당하게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도 회복이 가능 합니다.
- 개인의 신용도 회복 기간 : 변제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신용도가 회복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제 상황 에 따라 회복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중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재신청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Q2: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때 기존 채무는 모두 포함되나요?
A2: 네, 다시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Q3: 개인회생 중 폐지 후 재신청 시 채권자들이 반대할 수 있나요?
A3: 네, 기존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심사 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Q4: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될 수 있나요?
A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 횡령, 배임 등 고의적인 형사 범죄 로 인한 채무는 비면책채권 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중 폐지 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네, 개인회생 중 폐지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존 채무의 성격과 변제 의무를 법원이 검토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Q6: 개인회생 재신청 시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6: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기존에 이미 하락된 신용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이유가 타당하고 법원에서 변제 계획이 승인된 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신용도 회복 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 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사병과 종교활동: 군 생활에서의 신앙과 조화 (0) | 2024.10.12 |
---|---|
차용증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줄 때, 공증의 법적 효력은? (0) | 2024.10.12 |
개인회생 중 파산신청 가능할까? (0) | 2024.10.11 |
공공장소 대변, 처벌 가능한가요? 🤔 (0) | 2024.10.11 |
얼리 임테기 ( 임신테스트기 ) : 해석 가이드와 정확한 사용법 (0) | 2024.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