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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워크넷(고용24) 구직신청: 2024년 변경 사항 완벽 정리

mrmount 2024. 10. 15.

 

2024년 고용보험법 개정 과 함께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 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와 고용24 구직신청 절차 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조건부터 변경된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까지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1. 2024년 실업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실업급여 제도는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 지급 기간 등에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지급 기간 연장 : 기존 12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확대 되었습니다.
  2. 급여 수준 상향 : 3개월 평균임금의 60% 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최저 지급액 조정 : 최저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로 변경되었습니다.
  4.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3,104원
  5. 워크넷 통합 : 기존 워크넷이 고용24 로 통합 운영되며,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고용24로의 통합은 구인·구직 활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돕습니다.

 


 

2. 고용24: 워크넷의 새로운 통합 플랫폼

2024년부터 워크넷과 HRD-Net 등 9개의 고용 관련 서비스 가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용24는 모바일 접근성 강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매칭 기능이 도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 서비스 통합 : 실업급여, 구직신청, 직업훈련 등 100여 종의 서비스 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정식 개통 일정 : 고용24는 2024년 하반기 정식 개통 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는 시범 운영 중입니다.
  • 플랫폼 접근성 : PC와 모바일 앱 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고용24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 을 위해서는 고용24에 구직신청 을 완료하고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가 제출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고용24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 고용24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 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 의사가 공식 인정됩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동영상 을 시청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퇴사 사유 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6. 정기적인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 1~4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부정수급 주의사항과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모든 소득 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되어 경고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차 경고 : 지급 중지
  • 2차 위반 : 급여 환수 및 지급 중단
  • 심각한 경우 : 법적 조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알바, 임시 소득 등 모든 수익을 정확히 신고 해야 합니다.

 


표 1: 고용24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절차 내용 주의사항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정상 처리 여부 확인 필수
고용24 구직등록 이력서와 구직 신청서 작성 구직활동이 자동으로 매칭됨
온라인 교육 시청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교육 고용24에서 동영상 시청 완료해야 함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180일 이상 근무 및 비자발적 퇴사 시 가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 1~4주마다 실업인정 받아야 지급 가능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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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고용24는 워크넷과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24는 워크넷, HRD-Net 등 9개 고용 서비스를 통합한 플랫폼 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매칭이 강화되었습니다.

Q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로 연장되었습니다.

Q3: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Q4: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 입니다.

Q5: 구직활동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1~4주에 한 번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Q6: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 되어 경고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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